📢명절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대표적인 질문에 대해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직자에게 선물을? 왜?

👍주고 받지 않는 것이 기본!

👉단,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의 목적일 때

-5만원까지 허용

-명절선물기간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에 한해

30만원까지 허용.

👍주고 받지 않는 것이 기본!👍

👍주고 받지 않는 것이 기본!👍

👍주고 받지 않는 것이 기본!👍

선물은 진짜 내 곁에 소중한 가족에게!

직무와 관련된 분들께는

마음을 담은 따스한 인사로

풍성한 추석 명절을 기원하는건 어떨까요?

청렴한 당신이

영덕군의 얼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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