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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명절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대표적인 질문에 대해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직자에게 선물을? 왜?
👍주고 받지 않는 것이 기본!
👉단,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의 목적일 때
-5만원까지 허용
-명절선물기간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에 한해
30만원까지 허용.
👍주고 받지 않는 것이 기본!👍
👍주고 받지 않는 것이 기본!👍
👍주고 받지 않는 것이 기본!👍
선물은 진짜 내 곁에 소중한 가족에게!
직무와 관련된 분들께는
마음을 담은 따스한 인사로
풍성한 추석 명절을 기원하는건 어떨까요?
청렴한 당신이
영덕군의 얼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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