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금연구역

확대 소식을 안내드립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기존 10m이내에서

30m이내로 확대되며,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가 추가로 지정되는데요.

오는 8월 17일부터 시행되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군 조례에 따라

학교 출입문부터 직선거리로 50m이내

(절대보호구역)로 설정된 금연구역은

그대로 유지되며,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보건소는 법 시행에 앞서

금연구역 확대에 관한 홍보를 위해

현수막과 금연구역 표지판 등을 통해

군민들에게 집중 홍보해 나갈 예정이랍니다.

금연구역과 금연클리닉에 대한 문의는

옹진군보건소 금연클리닉

(☎032-899-3148 )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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