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민 여러분, 미납 지방세 열람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미납 지방세 열람 제도'란?

'미납 지방세 열람 제도'는주택 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 계약에 앞서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대전시가 최근 사회 문제가 되는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미납 지방세 열람이 중요한 이유는?

임대차 계약시 근저당, 압류 등 권리관계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전세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죠? 바로, 임대인의 미납 세금으로 압류나 경매 등으로 넘어가 최악의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근 빌라왕 등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급증함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임차인 동의 없이 미납 지방세 열람이 가능토록 2023년 4월 1일부터 개정되었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지만, 지금까지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야만 했죠. 하지만 4월부터는 계약일부터 임대차 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전국 자치단체 세무부서에서 미납 지방세 열람이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짝짝짝)

또한, 이전에는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건물이 소재한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 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개선되어 현재 전세 세입자로서 매우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미납 지방세 열람 제도 간략히 간추려 볼게요!

출처 : 행정안전부

신청대상

임대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상가 건물 임차인 (개인, 법인 모두 가능)

열람 기간 및 임대인 동의

계약일 ~ 임대차 개시일 : 임대인 동의 불필요(단, 계약일 이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열람 범위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 등

신청장소

전국 자치단체 세무부서

신청방법

- 본인 신청: 임차인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 지참 후, 전국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하여 신청

- 대리 신청: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 또는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 (단, 동거가족은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만으로 열람 가능하나, 법인의 직원은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자! 2023년 4월부터는 주택 및 상가를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 계약시 임차보증금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 체결 이후부터 임대차 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세금 체납을 열람할 수 있으니 대전시민 여러분들 꼭 유의해 주세요~

더불어, 미납 국세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계약 기간 시작일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조회할 수 있으니, 전세 계약시 안전하게 확인하는 게 좋겠죠?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방세 납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새롭게 도입된 제도인 만큼 우리 대전 시민들이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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