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의무적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부담 없이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 신규 가입 노동자 및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전자신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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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와 지사에 우편, 팩스, 서면으로 신청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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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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