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키정보통]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5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이

운영됩니다.

복지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수급자격을 속이는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등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 누수가

지속적으로 확인돼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하고자 합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이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서비스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예)

- 수급자격을 속여 급여를 받는 행위

- 보조사업 수행기관이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행위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부정수급으로 확정돼 환수 처분이 내려진 경우

환수 결정액의 30% 범위에서

신고 포상금이 주어지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고기간 : 24.05.13(월) ~ 07.12(금)

💸신고상담 : 1551-1290

💸신고방법

📍인터넷 : 복지로 홈페이지

📍팩스 : 044-202-3906

📍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복지급여조사담당관

신고자 비밀보장

신고자의 신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주요유형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 수급권자 자격획득 또는 유지를 위해 본인과

가족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 허위로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를 단절하는 경우

② 장애인 연금·수장

- 허위진단서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정도의 소득 발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③ 사회서비스 바우처

-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가 담합하여

거짓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④ 기초연금

- 수급자가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 후 사실상 혼인관계임에도

주소지를 달리하면서 각각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요령

피신고자에 대한 정보,

해당 급여나 보조금의 종류,

부정수급이 발생한 일시(기간) 및 지역,

부정수급 방법,

부정수급 추정금액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절차

1. 부정수급 신고

신고인(신고서 제출)

인터넷, 팩스, 우편

2. 접수 및 분류

보건복지부

- 접수결과 통보(SMS 또는 이메일)

- 처리부서 지정

3. 처리결과 통보

보건복지부 사업부서

조사 결과 통보(SMS 또는 이메일)

4. 포상금 지급

신고인→ 보건복지부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

복지급여조사(담) → 신고인

포상금 지급(계좌이체), 60일 이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포상금

복지로로 신고하시고

부정수급 환수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직접

포상금을 드립니다.

지급기준

환수결정금액

포상금 지급액

1억원 이하

환수결정금액의 3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1억 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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