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6일 현충일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 숨진 장병과 순국선열들의 충성을 기리기 위하여 정한 날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희생한 군인들을 기리고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적인 기념일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현충일에 국기를 반연하고 추모식이나 기념행사를 열어

군인들에 대한 예우를 표현하며 그들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현충일은 각 국가마다 다른 날짜에 지정되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특별한 의미로 기억하고 함께 추모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나라를 위해 목숨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합시다.


법정공휴일이기는 하지만 국경일이 아닌 국가 추념일이다.

국경일은 풀이하면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로 축일에 해당하나, 이 날은 순국선열들과 전몰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지정된 날이다.

경사스러운 날이 아니므로 국경일이 아니며, 국가 입장에서 애도를 표하는 '국가 추념일'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국경일이 아닌 날 가운데 국군의 날과 함께 국기를 게양하는 날이며(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제1항 제2호),

1년 가운데 몇 없는 조기를 다는 날이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호).

내용 출처 네이버 -나무위키-


조기 게양 방법(태극기 다는 법), 조기 게양 시간

현충일에는 조기 게양법에 따라 태극기를 게양해야 하며

현충일에 태극기를 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1. 조기 게양법

현충일에는 태극기의 깃면 길이 만큼 깃봉에 간격을 두고 조기를 달아야 합니다.

2. 조기 게양 시간

현충일에는 관공서와 공공기관은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조기를 달아야하며

가정과 민간기업, 단체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 할 수 있습니다.

3. 태극기 게양위치

주택에서는 밖에서 바라볼 때 단독주택은 대문 중앙이나 왼쪽에 달아야하고,

공동주택은 각 세대 난간 중앙의 왼쪽에 게양해야 합니다.

주택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게양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우천 시

과거에는 우천 시 게양을 금지하기는 경우도 있었지만 현재는 우천시에도 국기를 게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한 비나 바람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게양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국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호국영령의 명복을 기원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뜻깊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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