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역 확대 안내!

#고흥군 공식SNS 러브고흥을 통해

우리나라의 '금연'이슈 관련

정부 정책을 알아볼까요?🔎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역확대 안내

①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인근 30미터 이내는 금연 구역입니다.

② 16인승 이상 낚시어선도 금연구역입니다.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 의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문의: 고흥군보건소 건강증진과(061-830-6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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