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소식] #대전서구 #대전서구소식 #2월소식

글 배다솜


다자녀 가정 서구민 여러분

올해부터 '재산세 절반' 깎아드려요

서구, 다자녀 가정 재산세 절반 감면

올해 자녀 출산해 다자녀 가정된 서구민 자동 감면

합계출산율 0.72명.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다. 현재 출산율은 인구 유지에 필요한 대체출산율 2.1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인구 감소에 그치지 않고 노동력 부족, 경제 성장 둔화, 사회 복지 부담 증가 등 국가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가의 위기는 곧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전국 최초로 다자녀 공무직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펼친 대전 서구는 이번에는 다자녀 가구에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시하고 나섰다.

다자녀 서구민 재산세 절반 싹둑

서구가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 50%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정책은 지역 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 가정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행정안전부 승인,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서구 의회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모든 준비를 마쳤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감면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한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해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가 된 부모로, 과세기준일(6.1.) 기준 대전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세대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 50%를 감면해 준다.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이밖에 궁금한 사항은 대전 서구 세정과 재산세팀(☎042-288-2830)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동차 취득세도 절반만 낸다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고,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의 각종 혜택도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2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과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출생 극복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다자녀(18세 미만) 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취득세를 100% 면제받는다. 아울러 직영과 위탁 구분 없이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해 준다.

이밖에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출생 극복에 힘 쏟는 서구

서구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정 공무직 근로자 정년 후 재고용 정책을 발표했다.

근로자 정년퇴직 후 자녀 수에 따라 2년, 5년, 8년, 10년간 재고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것.

실제 이 정책은 발표 후 대구광역시에서 벤치마킹해 적용됐으며, 이어 정부에서 전국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최대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서구는 전국 최초 재산세 감면, 다자녀 가정 공무직 정년 연장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적 대응에 나서 다른 지역에도 모범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서구는 출산과 양육에 있어서 부모들이 느끼는 경제적·제도적 압박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서구가 시작한 저출생 극복 정책이 타 지자체와 정부 정책의 시발점이 된 것처럼, 앞으로도 희망이 자라고 가족이 행

복해지는 서구의 발걸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작은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위 블로그 발행글은

"대전광역시 서구청 소식지"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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