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오는 8월 17일부터

관련 법 개정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집중 홍보에 나섰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행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지정되었던 금연구역이

8월 17일부터 30미터 이내까지로 확대되며,

학교(초·중·고)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적용됩니다.

금연구역 확대에 발맞춰 양양군보건소는

금연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금연구역 홍보용 현수막 및 안내현판,

SNS 등을 통해 집중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오는 8월 17일부터는 양양군 관내 유치원 14곳,

어린이집 5곳, 학교(초·중·고) 21곳의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할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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