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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피의자 수사받을 때

‘3가지 권리’ 잊지마세요


백준현 / BK파트너스 변호사


형사소송에서 피의자는 수사를 받는 입장에 있기에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어 자신의 권리를 온전하게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수사기관의 폭행‧고문‧협박 등이 이뤄지면서 많은 피해자가 생겼고, 이에 우리 형사소송법을 포함한 관계 법령은 점차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수사는 존재하고 그 피해를 보는 사례 또한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피의자는 수사받기 전 본인의 권리와 수사기관의 위치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과 본인이 처한 위치를 이해하고, 피의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숙지하여 자신을 스스로 보호해야 합니다.

피의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할 수 있음을 고지 해야 합니다. 둘째,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됩니다. 셋째, 작성된 조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서 들려줘야 합니다. 조서를 열람하며 본인이 진술한 대로 적혀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이와 같은 피의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채 조서가 작성되었다면 해당 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되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 권리 중 ‘진술거부권’의 행사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실무상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보아 사실상 양형에 불리한 사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무분별한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아닌,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관하여 선언하고 있고, 우리 형사소송법 역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소인, 피의자라고 해서 위축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므로 피의자, 피고소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적극 행사하여 수사에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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