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2024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산불예방 행동요령 및 처벌규정 안내드립니다.

✅산에 가실 때 주의하실 사항

▶성냥, 라이터, 버너 등 화기물을 휴대 금지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 구간으로 지정된 장소 출입 금지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ㆍ야영ㆍ흡연 금지

▶ 대피할 장소, 결로 미리 알아두기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주의하실 사항

▶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영농부산물(낙엽, 폐기물), 생활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 금지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의 소각은 불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 익산시 산불대책본부(859-5853,5888), 익산소방서로 신고

✅ 산불 처벌규정

▶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대 징역 15년

▶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산에 화기, 인화물질, 발화물질 휴대시 30만원 이하 과태료

*국립공원에서 흡연시 첫 적발 과태료 60만원, 최대 200만원

#가을 #산불예방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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