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대도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각층 바닥면적의 총합이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미사용(공실) 시설물일 경우,

부담금이 경감되니

확인하시어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고하세요🚨


신고기간

2024. 8. 30.(금)까지

감면대상

2023. 8. 1. ~ 2024. 7. 31. 부과기간 중

30일 이상 미사용한 시설물

신고방법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작성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제출

증빙서류

① 전기·수도·가스 사용량 내역 및 관리비내역서 등

② 휴업·폐업증명서

③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가세신고 후 발급)

※ ①,②,③중 하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방법

우편, 방문신청 및 FAX (02)2251-1745

※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자세히 보기 ▼


◆ 문 의 ◆

금천구청 교통행정과

☎02-2627-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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