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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미사용(공실) 시설물 신고 안내
교통유발부담금?
대도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각층 바닥면적의 총합이 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미사용(공실) 시설물일 경우,
부담금이 경감되니
확인하시어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고하세요🚨
신고기간
2024. 8. 30.(금)까지
감면대상
2023. 8. 1. ~ 2024. 7. 31. 부과기간 중
30일 이상 미사용한 시설물
신고방법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작성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제출
증빙서류
① 전기·수도·가스 사용량 내역 및 관리비내역서 등
② 휴업·폐업증명서
③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가세신고 후 발급)
※ ①,②,③중 하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방법
우편, 방문신청 및 FAX (02)2251-1745
※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자세히 보기 ▼
◆ 문 의 ◆
금천구청 교통행정과
☎02-2627-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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