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로164일 전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대도시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 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 부과대상: 건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소유자( 24. 7. 31. 기준, 주거용 제외) 👉 조사기간: 2024. 6. 10. ~ 7. 26. 👉 조사내용: 각 층·호수별 실제 사용용도, 상호, 소유주현황, 주소 등 ★ 조사원 현장조사 방문 시, 시설물 소유자(관리인)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강서구청 교통행정과 ☎02-2600-4109 이 블로그 안전교통 카테고리 글 이전 이전 다음 다음 {"title":"📣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source":"https://blog.naver.com/gangseokkachi/223474631617","blogName":"서울특별시..","blogId":"gangseokkachi","domainIdOrBlogId":"gangseokkachi","logNo":223474631617,"smartEditorVersion":4,"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lineDisplay":true,"blogDisplay":true,"meDisplay":true} #강서구#강서구청#교통유발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시설물#현장조사#교통#교통혼잡#조사협조출처:https://blog.naver.com/gangseokkachi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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