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대도시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 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 부과대상: 건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소유자( 24. 7. 31. 기준, 주거용 제외)

👉 조사기간: 2024. 6. 10. ~ 7. 26.

👉 조사내용: 각 층·호수별 실제 사용용도, 상호, 소유주현황, 주소 등

★ 조사원 현장조사 방문 시, 시설물 소유자(관리인)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강서구청 교통행정과 ☎02-2600-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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