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부터 9월 2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의

사전 감면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휴업, 폐업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물과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한데요.

자세한 내용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신청 사전접수 안내

✅ 신고기간

24년 8월 14일 ~ 9월 2일

✅ 부과대상시설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 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 합 3,000㎡ 초과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연접대지 두 동 이상 시설물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연면적 합산 1,000㎡ 이상 시설물

※ 부과대상시설물 내 본인 총 소유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

✅ 신고대상

시설물 소유자

※ 전 소유자 포함

✅ 부과기간

23년 8월 1일 ~ 24년 7월 31일

✅ 구비서류

신고서(연락처 필수 기재), 증거자료

※ 증거서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전입세대열람, 건물등기부 등본 등

✅ 신고방법

의정부 교통지도과 방문, 우편 접수

팩스(031-828-4935) 접수

✅ 관련문의

의정부시 주차관리과

☎ 031-828-4877, 4883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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